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인상됩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받을 연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 본문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금 더 오릅니다.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정으로 일부 직장인과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를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계산되지만,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해지는 상·하한액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월 617만 원 → 637만 원
- 하한액: 월 39만 원 → 40만 원
이 기준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즉, 소득 변화를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 절차이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는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월 소득이 617만 원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왔지만, 7월부터는 6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월 보험료: 55만 5300원 → 57만 3300원 (1만 8000원 인상)
-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은 9000원 추가 부담.
월 소득이 617만 원과 637만 원 사이인 사람들도 본인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새로 계산하게 돼, 소폭 인상이 됩니다.
반면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는 하한액이 올라 보험료가 조금 오릅니다.
- 월 보험료: 3만 5100원 → 3만 6000원 (최대 900원 인상)
대부분은 영향 없어
그래도 대부분 가입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617만 원 사이라면 기존과 똑같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가 바뀌는 사람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이미 완료했으니, 혹시 못 보셨다면 참고해 주세요.
장기적으로는 내 노후를 위해
당장 매달 더 내야 한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더 많이 낸 만큼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실제로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15년간 고정돼 있었을 땐, 가입자들의 소득 상승분을 연금이 따라가지 못해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었죠.
그래서 2010년부터 매년 소득에 연동해 기준을 자동 조정하는 지금의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결국 이번 조정은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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