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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이렇게 하면 벌금 얼마?

by NANDABBONG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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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하면 얼마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 방법과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뜨거운 논란, ‘흡연’ 그리고 ‘무단투기’

흡연은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바로 “길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흔히 볼 수 있는 불쾌한 풍경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직접 신고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은 누가 버렸는지 정확히 확인할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얼굴만 인식하면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뜨는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 차량 무단투기는 다르다! 번호판이 단서

하지만 자동차에서 벌어지는 무단투기는 다릅니다. 차량에는 번호판이라는 확실한 ‘신분증’이 달려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영상을 찍어 신고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에는 “신고했더니 벌금이 얼마 나왔다” 같은 경험담도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무단투기를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또 얼마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될까요?


🚨 스마트 국민제보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운전 중 무단투기(담배꽁초, 휴지, 기타 쓰레기)를 목격했다면 두 가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신고
    • 경찰청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벌금’ 부과
  2. 지자체 신고
    •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
    •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두 방식 모두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필요하며, 차량 번호, 투기 순간, 시간 등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 “중복 신고 안 되나요?” → 됩니다!

가끔 “경찰이나 지자체 중 한 곳에만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적용 법률이 달라 중복 신고가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교통방해 등) 위반 → 벌금 (20만 원 이하)
  • 폐기물관리법 제8조(무단투기) 위반 → 과태료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

즉,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위반한 셈이라 두 군데 모두 신고할 수 있고, 실제로 각각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연 얼마 나올까? 실제 사례는

담배꽁초처럼 도로교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사안은 도로교통법상 최고액인 20만 원까지 부과되는 일은 드뭅니다.
네티즌들의 사례를 보면 통상 벌금 약 5만 원 + 과태료 5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 경찰 단속에 현장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기도 합니다.


🚭 무단투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라도 결국 자신에게 과태료와 벌금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운전 중에는 차량용 재떨이를 활용해 흡연 후 꽁초를 깔끔히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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