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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번 정책은 운동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제 영화·공연 관람뿐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 등도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 공제 대상 및 한도
- 공제율: 이용료의 30%
- 연간 한도: 최대 300만원
- 적용 대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예를 들어, 헬스장 월 10만원 정기권을 이용하면
1년간 120만원 지출 → 30%인 36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공제 가능한 비용 vs 불가능한 비용
항목공제 여부비고
헬스장·수영장 입장료 | ✅ 전액 공제 | |
PT, GX, 수영강습 | 🔶 구분 안 되면 50%만 공제 | |
음료·운동용품 구매 | ❌ 공제 제외 |
즉, 운동 후 마시는 음료나 샤워용품 구매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또 강습료가 이용료와 따로 구분되지 않으면 절반만 공제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공제받으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등록된 시설 이용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공제 가능한 헬스장·수영장을 확인하세요. - 결제는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 법인카드, 자녀 카드, 대리 결제는 인정되지 않아요. - 연말정산 때 문화비 항목으로 제출
→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문화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 챙겨두면 좋아요.
🎯 앞으로 참여 시설 더 늘어난다!
문체부는 1월부터 사업자를 모집해 6월 말 기준 전국 1,000여 곳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헬스장·수영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동네 시설도 곧 등록될 수 있어요.
✨ 마무리 TIP
✔ 이번 여름 운동 계획 있다면 꼭 공제 혜택 챙기세요!
✔ 헬스장, 수영장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고 결제하세요.
✔ 연말정산 때 내 소득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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