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 문화비·전통시장 추가 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달라진 절세 포인트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죠.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올해도 나에게 돌아올(혹은 내야 할)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작년 대비 금액을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출 계획에 따른 세액 절감 효과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올해 1~9월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10~12월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한 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즉, 같은 금액을 써도 두 배의 공제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 공제한도 300만 원을 다 채웠더라도,
- 도서·공연 등 문화비(30%),
- 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액에 대해 **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최대 3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이후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올해 새롭게 달라진 공제 항목
2025 연말정산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도 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죠.
2️⃣ 자녀 세액공제 상향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각각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1명: 15만원 → 25만 원
- 2명: 20만 원 → 30만 원
- 3명 이상: 30만 원 → 40만 원
즉, 자녀 셋일 경우 기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30만 원 확대된 셈입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기존 15%에서 3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전체 공제한도도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만 15~30% 비율로 공제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 어떻게 계산할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액)**을 보여줍니다.
또한,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수 변화, 연봉 인상, 교육비 증가 등 소득·지출 변동이
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어떤 소비 전략을 세워야 유리한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셈입니다.
⚠️ 주의할 점
국세청은 “올해 미리 보기는 지난해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된 예측치이므로,
실제 연봉·지출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 연말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 증빙 서류가 정확히 준비됐는지
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남은 두 달간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문화비 소비, 자녀공제 확인 등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수십만 원의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나의 13월 월급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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