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추진…비급여 본인부담 95%로? 새 개정안 핵심 정리

by NANDABBONG 2025. 11. 10.
반응형
정부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5%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변화 내용과 영향력을 한눈에 정리한다.

 

최근 정부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비급여 남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선별급여)’로 묶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관리급여로 지정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100%에서 95%로 낮아지는 대신,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면서 가격 통제와 관리가 가능해지는 구조다.
표면적으로는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리급여 지정 → 가격 통제 → 과잉 진료 억제라는 목적이 더 크다.

즉, 지금처럼 병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틀 안에서 일정 수준으로 규제되며,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도수치료 가격 차이가 최대 63배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의료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왜 도수치료·체외충격파가 주요 대상인가?

이들 항목은 주로 개원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치료로,
✅ 시술 횟수가 많고
✅ 가격이 병원마다 크게 다르며
✅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해 과잉 진료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비급여 비용을 대부분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 병원과 환자 모두 비급여 사용을 쉽게 선택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의료 쇼핑"이라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처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유지된다.

✅ 관리급여 평가주기 ‘5년→탄력 조정’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급여의 적합성 평가주기를 5년에서 항목 성격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필요시 더 빨리 조정할 수 있어, 의료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개선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의료계 반응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또한 올해 초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를 건강보험 관리체계로 편입하자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예고된 흐름으로 평가된다.

반면 의료계 일부에서는 진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의 변화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 비급여 가격 통일화
✔ 과잉진료 억제
✔ 실손보험 재정 안정
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쉽게 이용하던 비급여 치료가 사실상 ‘고비용 치료’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새 제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마무리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비 구조 전반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 가격 통제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잉진료가 줄어들 수 있지만, 개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확정안 발표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