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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후 변종 룸카페 특별단속…서울시, 청소년유해업소 54곳 중 7곳 적발

by NANDABBONG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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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능 이후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해 7곳을 적발했습니다. 변종 룸카페 단속 내용과 처벌 기준,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직후,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유해업소 단속이 서울 전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이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총 54곳 중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형 업소 정보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지역 집중 단속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단순 점검이 아닌 실제 위법 운영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밀실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 가능’ 표시한 업소도 적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위법 수법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는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단속 당시 해당 업소는 5개의 방에 총 9명의 청소년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로, 외형상 합법을 가장해 청소년 출입을 유도한 대표적인 변종 룸카페 형태였습니다.


출입문·유리창 가린 불법 룸카페 운영 실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이상 높이까지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 재질을 덧붙이고, 벽면 유리창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 1인당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C업소는 조명을 끄면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는 **소형 유리창(20 ×10cm)**만 설치해 사실상 외부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와 시민 신고 방법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 청소년 출입을 허용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변종 룸카페나 의심 업소를 발견할 경우

  •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 증가를 예상해 선제적 단속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업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수능 이후 들뜬 분위기를 악용한 변종 룸카페와 청소년유해업소 문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특별단속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심과 참여가 계속 이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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