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목차
1. KBS TV수신료란???
KBS TV수신료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에서 공익방송 제작과 운영을 위해 징수되며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게 수신료입니다. 현재 KBS 수신료 금액은 월 2,500원이며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요즘은 집에 TV가 없거나 OTT,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서 TV대신 핸드폰이나 탭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본인 가정에 TV가 없고 수신 기능이 없다면 수신료 해지 대상이 됩니다.
2. 수신료 2가지 해지방법
예전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세에 포함해 납부하였지만 지금은 분리되어 KBS에 직접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KBS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KBS콜센터 해지신청 1588-1801
✔KBS온라인 해지신청
3.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만약 집에 TV가 없는데도 납부했다면 TV가 없다는걸 여러 서류를 통해 증명하여 환불도 받을 수 있다.수신료 해지방법과 마찬가지로 KBS 콜센터 1588-1801 이나 KBS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기본정보,신청대상,신청방법 (돌봄조력자 최대 60만원) (0) | 2024.08.31 |
---|---|
2024년 화성 송산포도축제 기본정보,행사일정,찾아가는 길 (0) | 2024.08.30 |
2024년 분당 중앙공원 파크콘서트 일정,라인업,장소 (0) | 2024.08.28 |
국가 장학금 2차 신청기간,신청대상,신청방법 (0) | 2024.08.22 |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테크,참여대상,참여방법,실천항목,참여혜택 (0) |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