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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이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360 º 언제나 돌봄" 복지정책 중 하나로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30~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 돌봄 수당 기본정보
◼ 9.1(일) 오전 10:00 ~ 9.10(화) 18:00까지 신청가능
※ 매월 1~10일 기간 동안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경기도 거주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가능 시·군(9개)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2. 가족 돌봄 수당 신청대상
◼소득기준 : 없음
◼돌봄 시간 : 월 40시간 / 일 최대 4시간 (심야 22시~06시는 제외)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모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돌봄 아동 :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일 최대 4시간)
◼돌봄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 , 이웃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역도 가능하지만 이웃은 대상아동과 같은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 경기도민 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가족 돌봄 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24년 11월 10일까지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까지므로 부모등 신청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서둘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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