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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청방법, 과태료 총정리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5월까지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죠.
✅ 신고 대상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소재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단, 출장 등 임시 거주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제외됩니다.
👥 신고 의무자는?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 제출 시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 방법은?
신고 방법은 2가지입니다.
- 방문 신고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가능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경우는 자동 갈음됩니다.
📂 제출 서류는?
-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시 필수)
-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서류(해당 시)
💸 과태료는 얼마나?
위반유형과태료
신고 지연 |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도 증가합니다.
🌐 외국인도 신고 대상?
네,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 6월부터는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 대상 지역, 금액 조건,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하세요!
💬 마무리 코멘트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신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위한 첫걸음,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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