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025년 9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금융기관·관공서에서 혼선 방지 및 신분 도용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온라인·오프라인)까지 정리했습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안 하면 신분증 사용 제한
2025년 9월 1일부터 경찰청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운전면허증의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일치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이 이뤄집니다.
즉, 갱신을 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 갱신 안 한 사람, 무려 58만 명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갱신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약 58만 1758명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관공서에서는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잦았고, 시민들은 분실·도난된 운전면허증이 갱신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신분 도용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우려해 왔습니다.
🔒 신분증 도용·금융 범죄 예방 효과
이번 개선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용 범위 명확화
→ 갱신이 완료된 운전면허증만 본인확인에 활용 가능 - 금융 범죄 예방
→ 갱신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제한 - 업무 혼선 방지
→ 금융기관·관공서에서 신분증 진위 여부를 더 확실히 판별 가능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본인확인용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이지,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갱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
단, 갱신 기간 내이고 일부 조건(사진·질환 등) 충족 시 가능
온라인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 인증 가능)
- [운전면허 → 발급 → 면허증 갱신] 메뉴 클릭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업로드
- 수수료 납부 (약 7,500원 내외)
- 수령 방법 선택 (직접 수령 or 등기 배송)
- 신청 완료 → 등기 배송 시 약 1~2주 소요
✔ 시간 제약이 있는 직장인에게 추천됩니다.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오프라인 갱신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
👉 가까운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
오프라인 절차
- 방문 후 갱신 신청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 사진 1매 제출 (3.5x4.5cm)
- 수수료 납부 (약 7,500원 내외)
- 시험장 방문 시 현장 발급 가능, 경찰서 방문 시 2주 내외 소요
✔ 즉시 발급을 원하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주기
- 만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만 65세 이상: 5년마다 갱신
- 특정 조건(질환·제한 조건): 별도의 주기 지정 가능
📝 마무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제도 변경이 아니라, 금융·관공서 업무와 직결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이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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