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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신청 일정부터 자격 요건, 제출서류,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1 또는 그 이상 비율로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세~39세까지 신청 가능
- 근로·사업소득 요건
-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것
- 가구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4인 기준 월 583만 원 이하 수준, 인원수에 따라 다름)
- 가구 재산 요건
- 대도시 3억 5천만 원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가능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마감 시각: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클릭 필수
※ 마감 이후 제출은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제출서류 안내
📌 공통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필수
💼 소득 유형별 추가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이체통장 사본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농업·어업: 농업경영체 확인서, 위판기록 등
🏠 재산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가구 특성 증빙 (해당자 제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조손가정·3자녀 이상 등: 주민등록등본
💡 저축 지속 가능성 (해당자 제출)
- 근로경력증명서, 고용보험 내역서 등 최근 3년 근로 확인 서류
⚠️ 유의사항
- 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가능
- 보장기관 요청에도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 제외
- 행복 e음 시스템 기준 우선 적용
- 소득·재산은 정부 시스템 정보가 기준
- 저축지속성·가구 특성 증빙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최저점 적용
📞 상담 및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마무리 TIP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국가가 매칭!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자격과 서류 꼼꼼히 확인 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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