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로 기소된 완주 물류센터 보안요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50원 간식이 부른 2년 재판의 전말과 법적·사회적 의미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겨우 1050원짜리 간식 두 개가 한 노동자의 삶을 뒤흔들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보안업체 직원 A 씨(41)는 사무실 냉장고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빵(600원)을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돼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재판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은 극적으로 뒤집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액 절도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생계와 직업 안정, 그리고 하청근로자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사건의 핵심은 A 씨가 절도 의사가 있었는가였다.
전주지법 형사 2부는 27일, 1심이 선고한 벌금 5만 원을 파기하며 “냉장고의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은 상황에서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즉, 회사 내부에서 간식을 공유하는 관행이 존재했고, A씨 역시 평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동했다고 본 것이다.
■ 회사 측은 절도라 주장… 하지만 1심 판결 논란
물류회사 측은 당시 A 씨의 행동을 절도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판결은 단순 벌금형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왜냐하면,
- 절도죄가 확정되면 경비업 종사 자격이 박탈
- 즉시 실직 위험
- 향후 경비업 종직 제한으로 생계 기반 붕괴
A씨는 단순히 벌금 5만 원이 아니라 직업 전체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 “선고유예” 요청한 검찰, 끝까지 무죄 주장한 A 씨
항소심에서 검찰은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선고유예란 사실상 “유죄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법적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끝까지 자신은 절도범이 아니며,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 동료들 모두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었음
- 회사의 명확한 금지 규정 없음
- A씨는 범죄 인식 자체가 없었음
이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명확하게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
■ 노동계 “현대판 장발장… 하청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보고 있다.
일부 노동단체는 이를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1000원짜리 과자로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운 구조적 문제
- 하청·용역 노동자에게 과도한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된 현실
-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 징계와 신고로 먼저 대응하는 문화
특히 “1050원 때문에 직업을 잃을 뻔한 현실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판결이 비합리적인 노동 통제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 A 씨, 2년 만에 누명 벗고 생계 지켜
항소심 무죄 판결로 A 씨는 경비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년에 가까운 재판 동안 겪었던 불안, 직업 상실 위기,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A씨는 직업을 잃지 않았고, 법원도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 절도라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논란이 아니라,
✔ 어떻게 작은 사건이 노동자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 하청·용역 노동자의 취약성이 얼마나 큰지
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 마무리
1050원짜리 간식 두 개는 결국 한 사람의 생계, 직업, 명예가 걸린 사건이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작은 잘못’이라 규정된 행동 뒤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와 불평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더 이상 ‘소액 절도’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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