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에서 확산된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는 국세청이 직접 부인한 가짜뉴스입니다. 국세청 보도설명자료와 실제 증여세 과세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 **“가족끼리 50만 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자극적인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국세청이 8월부터 AI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의 모든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주장까지 덧붙이며,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 공식 입장
2025년 8월 11일, 국세청은 기자단에 **「가족 간 50만 원 송금도 증여세 부과한다는 유튜브 가짜뉴스는 사실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은 모든 국민의 금융거래를 무작위로 감시하지 않는다.
- AI 시스템은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활용된다.
- 가족 간 소액 송금, 치료비·생활비·교육비 지원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50만원 이상 송금 시 증여세 부과”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증여세 실제 과세 기준 정리
국세청이 밝힌 공식 증여세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는 단순 송금 금액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과 ‘10년 합산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증여세 과세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모 → 자녀 (성인 자녀) | 5,000만원 | 6,000만원 증여 시 1,000만원 과세 대상 |
부모 → 자녀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3,000만원 증여 시 1,000만원 과세 대상 |
배우자 간 증여 | 6억원 | 7억원 증여 시 1억원 과세 대상 |
기타 친족 (조부모, 형제자매 등) | 1,000만원 | 2,000만원 증여 시 1,000만원 과세 대상 |
※ 단,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필요한 지출은 과세하지 않음
즉, 부모가 자녀 학비를 송금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이며, 가족 간 50만 원 송금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 가짜뉴스 주의 필요성
세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소문도 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퍼질수록 국민은 혼란을 겪고, 국세청은 불필요한 민원과 업무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정부 공식 보도자료
- 국세상담센터(☎ 126)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마무리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라는 말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모든 국민 계좌를 감시하지 않으며,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증여세 과세 기준은 ‘10년 합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불안은 가짜뉴스가 아닌 국세청 공식 발표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증여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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