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정보

24년 8월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by NANDABBONG 2024. 8. 15.
반응형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개식용종식법✔

 

그동안 개식용을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선 24년 1월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24년 8월 7일 정부가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시행령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한편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24년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료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331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

www.korea.kr

 


 

반려견과 함께하는 반려인으로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립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것만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남아있는 식용 목적의 개들과 관련업계 사람들이 무탈하길 바란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