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혹한의 겨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2025년에도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이 통합되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유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사용됩니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충족)
- 노인 :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제외
※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받았다면 중복지원 불가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 295,200원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102,000원) |
※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2025.7.1 ~ 2026.5.25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시, 전액 동절기에 사용 가능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5.7.1 ~ 2025.9.30
· 동절기 :
- 실물카드 : 2025.10.13 ~ 2026.5.25
- 가상카드 : 2025.10.1 ~ 2026.5.25
※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 신청방법
①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신청 처리
② 신규/재신청
- 정보 변경(이사, 세대원수 등)이 있는 경우
- 세대원이 신규 조건에 해당될 경우
③ 신청 방식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직권신청 :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시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센터 비치)
- 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
- 요금차감 신청 시 : 최근 요금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하절기 주의사항
-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만 지원됩니다.
-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중 선택 가능
- 요금차감 or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선택 사용
✅ 신청이 어려운 분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니,
꼭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마무리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에너지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꼭 기간 내 신청하시고,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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