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기후보험 안내! 도민 전원 자동가입, 온열·한랭질환 보장부터 취약계층 특약까지. 보험금 청구서류와 절차,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후변화가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 한파, 이상기후는 이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입니다.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은 건강과 안전에 더 큰 피해를 입기 쉬운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도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전원 자동가입, 심지어 전액 무료입니다. 오늘은 이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고, 어떻게 청구하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왜 기후보험이 필요할까?
기후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은 회복력과 대응력이 낮아 더 큰 건강·경제적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기후격차(Climate Divide)**를 줄이기 위해 기후재난 피해 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재 형태의 보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2025 경기도 기후보험 개요
보장대상 | 경기도민 전원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도민부담 | 없음 (경기도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5.4.11 ~ 2026.4.10 (1년 계약)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은 추가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요약
🔹 일반 도민 대상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 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
- 특정 감염병 진단비 (예: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10만 원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 기후 취약계층 특약 보장
-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하루 10만 원 (최대 5일)
- 기후재해 위로금: 30만 원 (2주 이상 진단 시)
- 의료기관 교통비: 2만 원 (10회 한도)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50만 원
-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상담 지원금: 10만 원 (5회 한도)
📄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 주체
-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직접 청구 (한화손해보험)
▶ 제출 방법
-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문의 처 : 보험사 콜센터(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
▶ 필요서류 (예시)
- 공통: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추가: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심리상담 영수증 등
- 취약계층 특약 청구 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
▶ 청구 절차
◾병원 진료 및 서류 발급 →보험사에 제출 →서류 심사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 기대 효과
-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 도민 전원에 실질적 보장 제공
- 특히 취약계층에 두터운 안전망 제공
- 건강 격차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형 보험 모델
📝 마무리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무조건 무료,
예상치 못한 기후재난에도 든든한 보장!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면 이번 기후보험 제도를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기후위기에 민감한 가족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까지 챙겨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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