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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5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by NANDABBONG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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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근로기준법노동 관련 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보다 1.7% 상승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 종료 시까지는 160만 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지급 방식 변경: 기존에는 급여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즉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분할 사용: 육아휴직을 기존 3회에서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대상 자녀 연령: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사용 기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신청 최소 단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5.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받을 경우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임신 초기와 후기의 근로시간 단축이 용이해집니다.

 

 

 

 

7.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미숙아 출산 시 휴가: 미숙아 출산 시 10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가족 지원이 강화됩니다.

 
 
 

8.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기/임신기 단축 근로시간 포함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 간주 기간에 포함되어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됩니다.

 

 

 

 

 

마치며,,,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근로 환경에 적절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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