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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노후차를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국세청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노후자동차 교체 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환경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도 크기 때문에,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 감면 대상 및 조건은?
📌 지원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 소유자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 소유자
- ※ 이륜차 및 자동차 매매업자 명의 차량은 제외
📌 노후차 말소 요건
- 폐차 또는 수출 후,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함
📌 신차 등록 요건
- 2025년 3월 14일 ~ 6월 30일 사이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함
📄 감면 신청 방법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신차 구입 시 자동차 영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감면 혜택 내용
- 개별소비세 70% 감면
-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 최대 143만 원 감면 가능
🚗 신차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 효과도 커지기 때문에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 노후차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 감면된 세금 전액 추징 + 10% 가산세 -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감면 혜택
→ 이를 위반해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을 경우
→ 감면세액 전액 + 40% 가산세 부과!
👉 따라서 한 대의 노후차로는 한 대의 신차에만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신차 등록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 말소 등록 기한: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이 시기를 넘기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내 진행하세요.
✨ 마무리 한마디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환경 보호와 소비자 혜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를 고민 중이었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꼭 제도를 활용해
세금도 아끼고 안전하고 깨끗한 차량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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