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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신청방법

by NANDABBONG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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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일부터 예산소진시 까지라고 하니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시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간단하게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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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가능했지만 이번 4차부터는 연매출 1억 4백만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졌습니다. 다만 유흥, 도박업종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2.지원대상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연간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 여야 하며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2022년~2023년 매출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금액이 0원 초과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직접 차감되거나 계좌로 환급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안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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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 까지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사업자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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