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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도시가스비 환급,신청방법

by NANDABBONG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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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신청 가능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겨울철(12월~3월) 동안 전년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절감한 사용량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2.신청 대상

도시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개별난방 및 중앙난방 가구)이 대상입니다. 단, 비교 기간(전년도 12월~3월) 동안 사용량이 없거나, 전출·전입 또는 명의 변경으로 사용량 비교가 불가능한 가구는 제외됩니다.

3.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1. K-가스캐시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https://k-gascashback.or.kr
  2. 회원가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 계약자명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만약 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계좌 정보 입력: 캐시백 지급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 은행 시스템 점검 시간(23:30~00:30)에는 계좌 등록이 불가능하니 이 시간을 피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캐시백 지급 기준 및 금액

전년도 대비 가스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 금액이 결정됩니다:

  • 절감률 3%~6%: 30원/㎥
  • 절감률 6%~10%: 50원/㎥
  • 절감률 10% 이상: 70원/㎥

예를 들어, 전년도 사용량이 400㎥였던 가구가 올해 10%를 절감했다면, 400㎥ × 10% × 70원 = 28,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이전에 도시가스 캐시백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참여됩니다. 단, 연락처, 계좌정보, 고객식별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주의사항

  •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캐시백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 개인정보 변경 시 업데이트: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해 주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난방비 절약과 함께 현금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3월 말까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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